For a New Tomorrow

우리의 도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변화에는 멈춤이 없습니다.
고속도로 유지관리사업으로 출발하여 종합건설회사로 우뚝 선 도전과 변화의 기업, KR산업

윤리경영

급변하는 무한경쟁의 경영환경 속에서 시간이 갈수록 기업의 투명성과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수준은 크게 높아져 이제 기업 윤리경영은 선택사항이 아닌 기업의 생존과 영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한 핵심적 경영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환경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CEO의 강력한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바탕으로 제도 정비, 교육 등을 추진함으로써 임직원의 의식과 행동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저희 KR산업 임직원 모두는 윤리경영 실천에 동참하여 진정한 Clean-Company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윤리규정

윤리규범 준수 및 청렴서약 다운받기

5장 상벌

제 27 조 (포상)

① 사장은 윤리경영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직원에게 사규의 인사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윤리경영 우수부서 및 현장에 대하여 포상 또는 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은 주관부서인 감사부서의 추천에 의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포상 시 포상한다.

제 28 조 (징계)

본 규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서는 사규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 29 조 (서약서 작성)

임직원은 윤리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문서(별지서식2)로써 서약하며, 주관부서인 감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0 조 (교육 및 재발방지)

① 주관부서는 본 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직원 월례조회 및 한마음 교육, 신입직원 연수시 본 규정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신상필벌 조치 및 의식개혁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 31 조 (부서장 및 현장소장 책임 등)

① 부서장 및 현장소장은 소속직원이 본 규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수시로 교육 또는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 및 현장소장은 소속직원이 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았거나 보고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관부서인 감사부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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